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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소통남23.12.04

집을 매도 계약했는데 중개사분이 계속 잔금을 늦게줘도되겠냐는데 한마디해야될까요?

매수인이입장을 고려하는건지 이자부분때문에 중개사가 중간에서 계속 전화와서

몇일늦게잔금줘되되겠냐구~ 너무 쉽게말하는데 배려해줄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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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대로 날자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고 매수인이 협의를 했을때는 왜몇일늦는지 정확하게 전달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들어줄수 있다면 협의가 되는겁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안된다면 정확하게 안된다고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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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잔금일에 줘야합니다.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돈 받는 건 미루는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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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잔금일은 서로간의 약속인 만큼 중개사가 나서서 잔금일 연장을 요청해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되고, 잔금일에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생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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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의 최고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행의 최고는 내용증명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행의 최고 기간 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연에 대해 내용증명서로 이행의 최고를 통보하고,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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