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의 최고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행의 최고는 내용증명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행의 최고 기간 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연에 대해 내용증명서로 이행의 최고를 통보하고,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