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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푸들118
파란푸들11824.03.18

부동산 웃돈 구두계약 효력??

집이 쉽게 나가지 않아서 손님을 좀 더 붙여주어 계약이 되면 중개수수료외에 추가로 웃돈을 얹어준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계약금 넣고나서 추후에 이사날짜등과 같은 일들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 저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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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 및 벌금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써 중개보수 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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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수수료는 더받으면 안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더준다고 약속을 하면 그약속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약속을 하면 부동산에서는 왠만하면 지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간의 신뢰이니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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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은 당사자끼리 효력이 있지만

    법정으로 가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명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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