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자 손자에게 2000만원 현금 증여시에
자녀 명의에 7000만원 입금 후에
증여세 신고에 나눠서 신고해도 될까요?
손자명의로 입금을 따로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하신 후에 증여세 신고하면서 입금내역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자녀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천만원은 손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을 별도로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명의로 일괄 입금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손자에게 현금 일부를 증여를 하고 자녀가 바로 손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신고시 금융관련 자료를 제출하므로 각각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