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방법과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자녀에게 5000만원 미성년자 손자에게 2000만원 현금 증여시에

자녀 명의에 7000만원 입금 후에

증여세 신고에 나눠서 신고해도 될까요?

손자명의로 입금을 따로 해줘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하신 후에 증여세 신고하면서 입금내역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자녀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천만원은 손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을 별도로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명의로 일괄 입금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손자에게 현금 일부를 증여를 하고 자녀가 바로 손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신고시 금융관련 자료를 제출하므로 각각 송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