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저희 딸이 돌이라 365만원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금액을 딸아이 증권계좌에 넣어두었는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데, 이렇게 그때그때 증여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신고한 날짜로부터 10년 후 동일한 금액만큼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25년 4월 1일에 365만원을 증여신고하고 25년 8월 1일에 500만원을 추가 증여신고하면, 35년 4월이 되면 365만원어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