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보통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과 병행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본 채용 전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배우라고 하는 기간에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때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무와 수습 근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일을 배우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정규직 채용이되 채용 직후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등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습 종료 후 정식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