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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정식 입사 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신입사원 입사 대상자들을
1개월 정도 연수과정(과제 및 프로젝트, 교육 등)을 거친다고 했을 때,
근로자 신분은 아니라 별도의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식 입사 전, 연수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내부규정또는 방침에 따라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기간이므로 제외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근로와 무관한 기본 소양교육을 의미하고,
근로와 관련된 교육(직무별 업무프로세스 교육등)이라면 이는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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