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조 및제4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매뉴얼등에 의해 장제를 위한 처분 권한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부여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