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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두꺼비58
빼어난두꺼비5820.07.17

무연고자가 유서를 남기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변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제 3에게 유산의 일부를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시 장례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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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연고자가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을 지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즉, 이미 사망을 하였는데, 상속인을 지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인증여라 합니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무연고자의 정례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goodnanum.or.kr/?page_id=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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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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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조 및제4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매뉴얼등에 의해 장제를 위한 처분 권한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부여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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