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충근의무(충실하게 회사에 업무에 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이익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규의 위반행위 즉 질문자와 회사간의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회사의 직무에 있는 것을 기회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