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20.03.08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 직장인이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취업규칙에 있는데

이럴 경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직장 업무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내용인데

직장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충근의무(충실하게 회사에 업무에 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이익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규의 위반행위 즉 질문자와 회사간의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회사의 직무에 있는 것을 기회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