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겸직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시 사전 동의 조항 등을 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을 하고,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동종 혹은 유사 업계에서 겸직을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의 내용이 기업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