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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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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의 경우 사업자 등록 불가한가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명할 때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몇분 있는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인지... 만약 겸업하는걸로 퇴사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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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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