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5.28

직장인 겸업금지의 경우 사업자 등록 불가한가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명할 때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몇분 있는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인지... 만약 겸업하는걸로 퇴사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