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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호탕한스라소니2023.03.28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한달기간의 단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아마도 3월28일부터 4월 28일이 될꺼 같은데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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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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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4.27.까지 근무하고 4.27.~4.26. 동안 개근한 때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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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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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1일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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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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