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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살모사184
나른한살모사184
23.04.20

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부여 기준을 알려주세요!ㅠㅠ

23년 1월 6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

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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