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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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입사날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매달 6일~ 익월5일까지가 한달입니다.
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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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월차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