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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살모사184
나른한살모사18423.04.20

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부여 기준을 알려주세요!ㅠㅠ

23년 1월 6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

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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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1월 6일에 입사한 경우 2월 5일까지 개근시 2월 6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발생된 연차 한개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

    - 1월 6일에서 2월 5일까지 개근하고 1월 6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

    -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3월 6일 ~ 4월 5일에도 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입사날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매달 6일~ 익월5일까지가 한달입니다.

    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

    --------------

    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월차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라 함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를 말합니다.
    2. 전 달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이번달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다음 달에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1월 6일 입사의 경우 2월 5일까지 기간 동안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이라 함은 1월 6일~2월 5일이 맞습니다.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