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한쪽 선수가 테이핑을 석고 처럼 해서 선수와 시합으로 안면 골절을 입혔더라구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링에서 심판들이 보고 하는 경기라 고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중에 일어난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고의적인 가해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일정한 룰에 의한 경우라면 그 부상 등에 대한 처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칙 등에 현저히 반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과 규칙이 있는 격투기라고 하더라도, 룰을 위반하거나 명백히 악의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