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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1.19

휴게시간 포함 시급 계산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음식점

5인이상

시급 주휴포함 12,000

첫 근로계약 4시간 30분 54,000

변경 후 근로 5시간 60,000

:2022.4월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보면

9시반~2시까지 근로 후 식사 후 퇴근이였어요

마무리가 너무 안되어서 ,

:한달 후 쯤 30분 근로 연장되어 5시간이 되었어요

일이 너무 많고 오전에 밥 먹는 때도 10분안에 먹고

한시간 서빙 후 쉬고 싶어도 공식 시간이 없어서

눈치 보이고 제대로 못 쉬니

제가 화가나서 휴게시간도 안주고 노예처럼 일시키냐 했더니

최근에 밥먹는 시간 20분 그리고 10분 알아서 쉬라고 하였어요

그럼 사업주는 30분 휴게시간 주었으니

제 임금에서 30분 공제하고 주어야 하나요

저한테 시급 공제된다는 애기는 없었어요

또한 오전에 밥먹을 때도 손님 전화오면 받아야하고

매장안에 머물러요

궁금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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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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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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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지만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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