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된 사내이사 다른 회사로 재등기했을 때 4대보험
A 회사에 등기된 사내이사를 사임 처리하고 B 회사에 등기를 시켰는데 어쨌든 퇴사하고 재입사한 거니까 A 회사에서는 사임 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랑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건강, 연금만 가입함) 상실 신고하는 거 맞죠?
B 회사는 4대보험 취득 신고 처리해서 급여일에 급여 지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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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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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대로 A회사 사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B회사 역시 취득신고 후 급여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