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 1심 종결후 2심으로 소송서류가 재판부 앞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공판검사는 소송서류나
증거관계 서류 없이 재판에 임하나요?
아니면 2심 재판부 앞으로
열람복사 신청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 검찰 측의 수사 자료나 기타 소송 자료, 서류 등 1심 관련 서류 일체가 2심 공판 검사에게 이송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법원 기록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도 항소심 공판검사에게 전달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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