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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형사 1심 종결후 2심으로 소송서류가 재판부 앞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공판검사는 소송서류나
증거관계 서류 없이 재판에 임하나요?
아니면 2심 재판부 앞으로
열람복사 신청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 검찰 측의 수사 자료나 기타 소송 자료, 서류 등 1심 관련 서류 일체가 2심 공판 검사에게 이송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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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법원 기록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도 항소심 공판검사에게 전달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