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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하마133
느긋한하마13322.11.14

형사소송법에 법정재판에 1심 변호인에대한 질문입니다?

형사소송사건으로 법정까짐 갓을때 진정인이 1심2심까짐은 변호사가 없어도 소송을 끌고갈수있다는 내용을 어디서본듯합니다

진정인이 증거자료등을가지고 변호사없이도 항소심까짐 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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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니면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되며, 필요적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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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19.>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없이도 항소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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