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법정재판에 1심 변호인에대한 질문입니다?
형사소송사건으로 법정까짐 갓을때 진정인이 1심2심까짐은 변호사가 없어도 소송을 끌고갈수있다는 내용을 어디서본듯합니다
진정인이 증거자료등을가지고 변호사없이도 항소심까짐 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니면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되며, 필요적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19.>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없이도 항소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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