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원래 같이 제출 안 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지가 날라오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 국선 변호인 선정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후에 될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공판기 이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7일 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장부터 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를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고 그 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