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에 추송서 제출서류가왔는데 추송서가 무엇인가요?
검사분은 따로 항소하지않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해서 항소심재판부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건번호에 추송서 제출이라는게 뜨던데
이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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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추송서란 추가 송치 서류의 약어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일부 수사기록이 누락된 경우,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송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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