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분은 따로 항소하지않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해서 항소심재판부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건번호에 추송서 제출이라는게 뜨던데
이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추송서란 추가 송치 서류의 약어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일부 수사기록이 누락된 경우,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송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