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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4

세금계산서 발급후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을걸 알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후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을걸 알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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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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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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