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주문에 소송비용 95%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는 청구 못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항소심 피고이며, 법무사가 부분 승소라고 해서 판결문 주문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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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1. 부터 2022. 9.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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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비용처리 끝냈습니다.
2.의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소송비용 95%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사무장이 한푼도 못 청구한다고 하는데
왜 못받는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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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주문이 위와 같다면, 질문자님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인정되는 금액의 95%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왜 사무장이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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