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일부취하) 95%이상 청구취지감축하여 변경신청을한 경우 "소송비용부담의재판" 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저는 (피고)입니다.
☆판결문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2,***,***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종국결과; 원고일부승) 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처음 청구취지에 ☆(총50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누수감정을 받고나서 본인이 질것같으니 (소일부취하)하여 청구취지를 95%이상 대폭 감축하여 ☆(230만원)☆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가 현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최고서)와 (소송비용계산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누수감정비 포함해서 ☆(총650만원)☆정도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저(피고)는 "진술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제가(피고) 법원에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제기해서 원고가 95%이상을 감축한만큼 "소송비용을 상환청구"를 하여 감축된 그부분에 한해서 재판을 다시받고싶은데, 그럴려면 저도 지금당장 원고처럼 법원에다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95%이상 감축된 (소송비용계산)을 하여 "소명자료"를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건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소송비용재판)을 하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나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엔 원고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나요??
제발 꼭~~!!! 계산좀 부탁드려요~~ㅜㅜ;;
(제가 계산에 좀 더뎌서요....)
{{※ 1.원고가 처음 청구한 소가액: (총5000만원), 2.원고가 감축 변경한 금액: (총230만원)정도, 3.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계산서 (총650만원)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것이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부당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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