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요일
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책임자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실수로인한사고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모두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