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고 보고 있어, 선행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후행하여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선행차량 : 후행이륜자동차 = 60 :40 정도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