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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박쥐249
기막힌박쥐24920.10.19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딛혔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이미 제가 전동킥보드를 추월해서 가고 있었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속도를 줄였다고는 하나..

저의 과실인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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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우선 차와 사람간의 사고는 아닙니다.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한 점,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중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여된다는 점, 전동킥보드가 사고당시 감속을 하였던 점에서는 질문자가 불리하나, 이미 추월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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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고 보고 있어, 선행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후행하여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선행차량 : 후행이륜자동차 = 60 :40 정도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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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차량이 차선과 전동 킥보드의 차선이 같은 차선이고 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이라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선이며 차량이 우회전 중 옆차선의 전동킥보드가 추돌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자동차와 퀵보드의 주행 방향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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