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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생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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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관련 다툼 이후, 또 문콕이 생긴다면 CCTV 증거영상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주차장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질문자는 1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질문자의 사무실 문 바로 앞에 질문자의 지정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차량 오른쪽에 3층 임차인의 지정주차구역이 있는데, 제 차량의 오른쪽에 문콕 흔적이 4~5개 정도 생겨 차량 문을 여닫을 때 3층 임차인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문콕을 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던 중, 금일 현장에서 해당 차량이 문콕을 하며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배상 관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과 삼자 대면 후 중재 및 해결 예정에 있습니다.

문콕 관련한 문제로 3층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질문자의 사무실 입구 정면의 CCTV에 녹화 및 녹음되어 있고,

임대인과 본 질문자의 카톡 대화내역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후 질문드릴 것은, 본 질문자의 사무실 창문 쪽에 CCTV를 설치한다면

본 질문자의 차량과 3층 임차인의 차량 사이의 문콕 여부를 확실히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해당 위치에 CCTV 설치 후 [CCTV녹화중] 문구와 함께 문콕시 증거 수집을 위해 녹화할 예정인데,


문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녹화 및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3층 임차인이 문콕을 하며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CCTV로 녹화한다면

1. 문콕에 대한 다툼이 있던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또 문콕을 한다면 고의성이 성립되는지
2. 본 임차인의 임차시설물에 설치한 외부 CCTV 녹화 화면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고의성이 성립된다면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혹은 손해사정사 등 현직에 계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문콕에 대한 다툼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문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cctv 녹화화면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면서 행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 상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물손괴를 적용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