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1층상가 앞 주차공간에 세입자의 고의성 알박기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세대주택 내 1층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공간은 총 세 칸이 있으며, 그 중 한 칸은 상가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 세입자의 자동차는 총 두 대로 확인되어, 한 대의 여유공간은 늘 있는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세입자의 차 중 한 대가 상가 앞 공간에 주차를 하여
옆칸의 여유공간으로 이동주차를 부탁했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라며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몇 마디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주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두 가지이며,
언쟁이 있기 전에는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동했지만,
언쟁이 있은 후 세입자는 5일째 같은 공간에 알박기를 하고 오토바이로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오른쪽에 여유 주차공간이 항상 있음)
다분히 고의성이 보여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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