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4월1일입사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4월1일자로 계약직 입사했는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급여는 구두상으로만 알고있구요. 먼저쓰자고하기엔 눈치보이고 이럴땐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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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도 문제가 있는 곳일수도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신고도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그런회사는 볼장다볼회삽니다. 너무 들어갔다나왔다 하는 일종의 걸레짝회삽니다. 바로 추노하세요. 아마 일도 대나가나 알려주는거없이 막시킬겁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느냐고 직접 물어보시고요.
그에 대헤 미적거리거나 뭘 그런 걸 쓰냐 이런 반응이면 즉시 퇴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본을 안지키는 회사라면 뻔해 보입니다.
요즘은 하루 알바를 나가도 근로계약서 씁니다.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것은 생각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행위 입니다.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시작전 또는 직후에 바로 써야 합니다.
쓰자고 해도 무리는 없을겁니다.
그정도 얘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