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존부에 대해서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현 근로상태는 어떤것인가요?
근로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 연봉계약서를 입사 당시 조건에 맞춰 작성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는 연봉계약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습니다.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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