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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메추리8
씩씩한메추리819.04.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존부에 대해서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현 근로상태는 어떤것인가요?

근로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 연봉계약서를 입사 당시 조건에 맞춰 작성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는 연봉계약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습니다.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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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직은 아닌 것입니다.

    3. 아래와 같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을 해야,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성되어 있어야 하니,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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