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근무한지 벌써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안합니다
한달 되었을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냐고 물어도 그냥 얼버무리더니 여태 말이 없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다면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녹음, 메모 등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 미계약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할때까지 계속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시 가장 중요하나 입증서류가 될 수 있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교부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미실시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입사시 이야기한 근로조건(정규직여부, 임금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