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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도
생명공학도24.04.20

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못받으면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있을까요?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아직작성안한거같아서요. 월급도매번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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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지게되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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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확정적이지 않아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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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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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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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법적인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으로 입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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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시를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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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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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혹시 근로계약서못받으면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있을까요?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아직작성안한거같아서요. 월급도매번 다르고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 하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 발생 시 입증의 근거가 되기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계약서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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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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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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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한 상태에서 노동분쟁 발생시 질문자님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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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전 작성하여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해석과 기억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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