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혹시 근로계약서못받으면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있을까요?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아직작성안한거같아서요. 월급도매번 다르고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귀 하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 발생 시 입증의 근거가 되기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계약서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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