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1년계약후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1년이후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 궁굼해서요
1. 네. 1년 계약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2.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1년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