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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해파리207
핫한해파리20721.06.15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지금 1년계약후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1년이후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 궁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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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여서 이를 퇴사 시점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직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귀하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66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4개월을 더 근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현재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부분, 즉 임금 등이 인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요.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5105-9327 김도연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상당기간 계속 근로를 하면

    상호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1년 + 묵시연장 1년인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한번,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1년 4개월 근로를 해왔다면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한두달이내 별다른 재계약의사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변경은 중대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만료시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 근로조건도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1년계약후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1년이후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 궁굼해서요

    1. 네. 1년 계약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2.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1년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