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핫한해파리207
핫한해파리207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지금 1년계약후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1년이후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 궁굼해서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