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상품권, 선물 등 지급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법

가령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기존 소득세에 합산하여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제항목을 만들어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기입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급여가 200만원이고 상품권 지급액이 5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시 2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2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50만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급여에 합산하시고, 세금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