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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타조298
가령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기존 소득세에 합산하여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제항목을 만들어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기입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급여가 200만원이고 상품권 지급액이 5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시 2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2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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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50만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급여에 합산하시고, 세금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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