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와 달리 세법에서 정한 특정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게임이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있으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날ㆍ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해당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