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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65
공정한고니26521.03.28

상품권 물건등 원천징수 기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있는데 저희가 포인트나 상품권 어린이날 선물 등을 주었을때 한번에 얼마씩 공제가능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1인당 얼마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때 금액이 작운것에대해서는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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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재화는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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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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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와 달리 세법에서 정한 특정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게임이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급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있으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날ㆍ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해당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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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종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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