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세금 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 3주택 보유자입니다. 이번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합니다. 원래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일반 증여를 하려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된다해서 부담부 증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계산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부담부 증여할 경우 2021년 공시가격, 2022년 공시가격 적용했을 때 각각의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취득금액 : 2억1천만
취득일 : 2010.10.29
현 실거래가 : 7억~7억5천만
2021 공시가격 : 3억6400만
2022 공시가격 : 4억7천만
전세보증금 : 1억8500만
전용면적은 85m^2 안넘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취득세 : 3300만+185만
양도세 : 2886만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가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되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동일한 논리로 무상승계 취득세와 유상승계 취득세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