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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9.11

손피라는 거래 방법이 합법인가요?

최근 알아본 아파트 매매가 피가 3~4억 이어서 가보니 손피라고 하네요?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매도자한테 순수하게 3~4억 이익보게하는건데

이게 다운하고 머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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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다운계약서와 다를것이 없는 거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매도자가 납부하는것이 법률상ㆍ이치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