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린이05
부린이05
21.06.01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에서 매수자부담으로 해서 프리미엄거래를 하려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가 있어서요.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할때 다운계약서를 써야 불법이라고 하는데

손에 얼마 쥐어진다 나머지 세금 부담은 매수자가 한다.

어떻게 하는건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구요.

그냥 깔끔하게 정상적인 프리미엄을 받아서 제가 세금 신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매수자가 부담이 많아진다고 거래가 안될꺼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1. 프리미엄을 3억으로 실거래신고를 하구요.

2. 양도소득세 55%(지방세 포함) 1억6천500만원 을 매수자가 또 내는 겁니다.

3. 제 손에는 3억이 쥐어지고 매수자는 4억6천500만원을 냅니다.

4. 실거래신고를 4억6500만원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세금 차액 9천75만원을 추가로 내면 끝이라고 합니다.

5.그렇게 되면 매수자 실 부담금은 5억5천만원 정도로

매도자가 3억을 손에 쥐기 위해선 실제로 약 6억6천만원을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는데. 1억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건 다운계약인거 같은데요. 부동산에서는 아니라네요.

저는 일단 매도 진행 안하고 보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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