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2개 발생 시 비과세 수당을 각각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받은 회사가 2군데 입니다.
두군데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했구요.
회사 급여 받을 때 각각 두 회사에서 자가운전, 식대 등 비과세 중복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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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를 근무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마다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식대는 합산하여 10만원 이내로만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만,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식사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로서 각각의 회사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쳐서 한번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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