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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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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두 회사에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 세금 및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양쪽 회사간 합의 하에 제가 두 회사로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한 회사에서 6,000만원을 받는 것과 각 회사에서 3,000만원씩 받는 경우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경우 한쪽 회사에서만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이 두 군데 체결되어 있는 경우 5월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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