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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단팥빵24.03.15

두 회사에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 세금 및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양쪽 회사간 합의 하에 제가 두 회사로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 한 회사에서 6,000만원을 받는 것과 각 회사에서 3,000만원씩 받는 경우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경우 한쪽 회사에서만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이 두 군데 체결되어 있는 경우 5월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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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같다면 근로회사 수는 세부담과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된 회사에서 진행하며,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고, 이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합산 안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필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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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6천만원을 받는 것이나

    두개의 회사에서 3천만원씩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근무지를 정하여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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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결국에는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1.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경우

    ->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2. a회사 에서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별도로 합산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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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곳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쳐서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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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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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면 한개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와 두개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는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회사에서 합산하시면 5월에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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