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6천만원을 받는 것이나
두개의 회사에서 3천만원씩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근무지를 정하여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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