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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다이어트 약이라고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다이어트약으로 하는 사기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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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행이 사기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여 피해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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