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여러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이번에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근무지에서 받을 서류의 명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해당서류에는 급여액, 근무기간, 기본공제, 결정세액등
의 정보가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여 현재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