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24.3.1~26.2.28 전세로 사는 중이고
26.6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26.3.1~6.30까지 월세로 부탁하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를 1년 또는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26년 6월 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고 하면
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협의후에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내놓고 방이 나가게 되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요청)하게 되면,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일자에 맞추어 3개월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할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1~2년 계약연장을 합의하고 중도해지를 할경우에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해당시점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가 불가합니다. 즉, 사전에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대로 해당기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거절시, 원하시는 시점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개보수 문제가 아닌 퇴거자체가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첫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어 계약을 연장하고 이떄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에 따라 통보3개월후 임대인동의와 관계없이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법을 정리하면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 -> 퇴거시점이 6월말이라면 3월말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통보 -> 6월말 계약해지로 보증금 반환 및 퇴거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계약기간에서 4개월만 추가 거주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께서 동의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 보수는 서로 상호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나,
현 상황에서 통상적인 부담 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1년 혹은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중도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이 경우 연장 계약 중도 퇴실의 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신규 계약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께서 부담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24.3.1~26.2.28 전세로 사는 중이고
26.6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26.3.1~6.30까지 월세로 부탁하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를 1년 또는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26년 6월 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고 하면
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
==>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담조건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고 중도퇴실시에는 다음세입자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4개월 연장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는 위와같은 방법이 제일이긴 한데 다음 세입자가 빠르게 안구해졌을때도 생각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레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 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