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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

전세로 2년 살고 연장계약을 2년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야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새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랍니다

이번엔 월세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복비도 제가 내야하나요? 똑같이 전세 일때만 제가 내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연장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복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전세일 때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