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렌트카 비용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렌터카 이용 예정,
월납입금 100만원 가정
년 1200만원 렌트비 지출
이 중 70% 정도 경비로 인정
궁금한점은
경비 인정비용 8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게 맞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란 분도 계시고 헷갈리네요!
70%를 초과하는 비용은 5년뒤
처리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5년뒤라도 다른차를
구입, 렌트하니 이건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