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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요정
프리랜서요정23.11.29

법인 차량 렌탈 신규 취득시 든 금액 분개

아래는 신차 렌탈 가입시 들었던 금액인데 분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ㅇㅇ일 58,493,500원 지급 (ㅇㅇ 캐피탈) => 보증금

11/ㅇㅇ일 2,334,718원 (ㅁㅁ캐피탈) =>차량 인수 대행회사




보증금 : 58,493,500원 / 리스차량 처럼 기타보증금으로 잡아두면 되는지랑



취득세 : 2,077,110원


인지대 : 3,000원


증지대 : 1,500원


수수료 합계 : 32,840원


채권납부금액 : 220,268원




>>합계 : 2,334,718원]



내역별 계정과목 과 분개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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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리스차량 관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게 맞다면 기타보증금 잡으시면 되고,

    2. 나머지 수수료들은 지급수수료 계정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차량운반구에 가산해야하나, 리스차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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