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렌탈 신규 취득시 든 금액 분개
아래는 신차 렌탈 가입시 들었던 금액인데 분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ㅇㅇ일 58,493,500원 지급 (ㅇㅇ 캐피탈) => 보증금
11/ㅇㅇ일 2,334,718원 (ㅁㅁ캐피탈) =>차량 인수 대행회사
보증금 : 58,493,500원 / 리스차량 처럼 기타보증금으로 잡아두면 되는지랑
취득세 : 2,077,110원
인지대 : 3,000원
증지대 : 1,500원
수수료 합계 : 32,840원
채권납부금액 : 220,268원
>>합계 : 2,334,718원]
내역별 계정과목 과 분개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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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리스차량 관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게 맞다면 기타보증금 잡으시면 되고,
2. 나머지 수수료들은 지급수수료 계정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차량운반구에 가산해야하나, 리스차량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