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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4

차량 장기렌트 관련 경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7인승 차량을 장기렌트할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간 차량 렌트비용이 8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관계없나요?

차량 운행일지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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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이금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또한 운행일지는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판단하기 위함인데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인정이 되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이 80%고 렌트비가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2,000 x 70% x 80% = 1,120만원

    이중 800만원은 비용인정 320만원은 당기 비용인정이 안되는것입니다.

    그외 유류비, 수선비등은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시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대상자이실 경우 연간 총 렌트카 비용의 70%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렌트비 포함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한도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1천 500만원의 한도로 필요경비 처리가능하며, 운행일지를 기록할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차량이 모두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업무와 관련된 차량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임차료의 70%)은 8백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 기타 차량 유지비용은 1)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2)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모두 경비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