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적당한 명분만 있다면 계엄령 자유롭게 선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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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선포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으로 계엄은 선포가능한 것으로 다만 국회의 재적 과반수로 해제요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후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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