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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12.03

계엄령이란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적당한 명분만 있다면 계엄령 자유롭게 선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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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선포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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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으로 계엄은 선포가능한 것으로 다만 국회의 재적 과반수로 해제요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후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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