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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원래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잇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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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는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거죠.
문제는 명분이나 정당성이 있느냐인데 뜬금없이 심야에 기습으로 선포하는 게 의도가 뭔지 모를 일입니다.
원래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더라도 요즘같은 세상에 선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선포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세상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있는데 시대를 거스리는것 같습니다.
네,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