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원래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수 잇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는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거죠.
문제는 명분이나 정당성이 있느냐인데 뜬금없이 심야에 기습으로 선포하는 게 의도가 뭔지 모를 일입니다.
네,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