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제품이 오래되어 폐기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재무상태표 상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고자산의 가치가 손상되면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재고자산의 가치가 손상이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를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러 재무상태표에 기록합니다.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거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차감 표시하며, 감모손실은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면 기타비용에 반영합니다. 즉, 재고자산 장부가액을 실현 가능한 가치로 낮추고,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어 폐기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재고자산이 오랜기간 방치가 될 경우에 이는 회계상으로 순실현가능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실제 판매예상가에서 예상판매가를 뺀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제품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 그 손상이나 가치가 절하되기 때ㅔ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상차손의 경우 재무상에서 신뢰성 등의 문제로 정보공시등에 명확히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폐기되거나 파손이 될경우 재고자산을 손실처리합니다. 폐기일경우는 재고자산폐기손실이며 파손이될경우에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재고자산을 연말에 한번정도 실사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사하고나서 재고자산을 폐기하게 되면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걸 제거시키는 분개를 기입하고 이후 차변에 비용분개를 기입하는것입니다.
이경우 폐기를 하면 전액 폐기손실이며, 파손이날경우 어느정도 상품가치가 있다면 하락한 가치만큼 재고자산을 줄이고 감모손실로 비용을 계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을 폐끼처리 할때엔 재고자산폐기손실(영업외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분개 후 이익잉여금 추가하고 재고자산폐기손실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