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작은다람쥐158
안녕하세요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근로자는 없고 , 일용직과 프리랜서만 있고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는 부여되어있는 상태라면 일용직만 있어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 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만 있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