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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란건 일용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특고가 아닙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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