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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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란건 일용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특고가 아닙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